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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무단수집거부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[일부개정 2008.2.29 법률 8867호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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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- ①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 [개정 2004.12.30]
-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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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- ①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·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
- ②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·문언·음향·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·판매·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
- ③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·문언·음향·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
- ④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
- ⑤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·판매·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
- ⑥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
- ⑦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
- ⑧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사업의 양도,양수 또는 합병,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